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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40, 106호 (상동, 상동 대우마이빌)
대표자 : 김영인 | Tel : 032-32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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