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est Partner
법무사 김영인 사무소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 아니다.'라는 뜻으로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 신청전 절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단, 상속포기시 조심해야 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자칫 가족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받은 재산이 100만원이고, 상속채무가 1,000만원 일 경우 상속재산 100만원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한정승인을 상속포기와 달리 다음순위 상속인이게 승계가 되지 않고 해당 순위에서 종결됩니다.